※ 24년 12월 1일부로 개정 된 주요 변경 사항은, 볼드체와 밑줄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수익금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개된 매체에 링크를 공유하시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에 따라 유료 광고 관련 표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매체 별 아래 가이드를 따라 광고 또는 '기재된 링크를 통해 발생한 수익의 일부(소정의 수수료)를 지급 받음'을 고지 해주시면 됩니다.
1) 동영상(유튜브 등)을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 게시물의 제목 또는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한다.
- 게시물의 제목에 입력하는 경우, 표시문구가 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 동영상 내에 표시문구를 포함하는 경우, 하나의 동영상 전체가 상품을 추천·보증 등을 하는 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한다. 동영상의 내용 일부가 이에 해당한다면 해당 구간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하며 추천·보증 등을 하는 동안 영상 중에 반복적으로 이를 표시한다. 단, 유명인이 특정 상품이나 브랜드를 의도적으로 언급하거나 노출시키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동영상의 시작부분과 끝부분에 표시문구를 삽입할 수 있다.
2) 사진(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 표시문구를 사진 내 기재, 또는 글의 첫 부분에 게재한다.
- 해시태그인 경우, 첫번째 해시태그에 입력한다.
3) 텍스트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경우
- 표시 문구는 각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에 게재한다.
- 게시물의 제목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표시문구가 생략되지 않도록 제목의 길이를 적절하게 조절한다.
- 게시물의 첫 부분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를 본문보다 크게 하거나 글자색을 본문과 달리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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